최근 인터넷을 분노로 들끓게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 강릉 대관령휴게소에 버려진 리트리버의 모습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휴게소 뒤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리트리버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엉덩이와 등 쪽에 구더기가 바글거린 채 발견됐는데 목줄을 찬 채 힘없이 누워 겨우 숨만 쉬고 있던 상태로 구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이 강아지는 치료를 받으며 기운을 차렸지만 현재 여러 질병을 앓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지고, 또 학대받는 동물은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2010년, 70건이 채 되지 않았던 동물 학대 등 범죄 건수는 11년 만에 15배 넘게 급증했고요. <br /> <br />재작년엔 1,200건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갈수록 동물 학대 범죄 건수가 늘고,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며 동물 복지를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동물 학대범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이어지며 적절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같은 사회적 관심에 맞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,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또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2년,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동물 학대 범죄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과 처벌이 제각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,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범인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반면, <br /> <br />같은 해에 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살해한 범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뚜렷한 기준이 없어 들쭉날쭉한 양형 선고에 판결 이후 이해할 수 없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양형위는 신설 양형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, 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,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,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해 물리적,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양형 기준 신설로 동물 학대범 처벌을 강화해 관련 범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92244219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